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 (문단 편집) == 재판 과정 == 결국 이영학은 조사 과정에서 나온 온갖 여죄를 다 합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성추행|추행]][[약취유인죄|유인]], [[사체유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상해]],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무고]]'''라는 어마무시한 길이의 혐의들로 기소되었고 그의 도피를 도와준 지인은 [[범인도피죄]]·[[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사기]]로, 친형은 사기 및 사기방조[* 범인의 도피를 도왔음에도 범인도피죄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형법에서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의 도피를 도운 경우는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로 기소되었다. 딸은 [[미성년자약취유인죄|미성년자유인]], 사체유기로 기소되었다. [[이영학]]은 1차 공판에서 "무기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하며 '''"[[개소리|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다]]'''"는 헛소리를 했다. 환각제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으니 희망 있는 삶을 원한다고 했다. 그리고 '딸을 위해서라도 아내의 제사를 지내주고 싶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15987&iid=2466026&oid=001&aid=0009691844&ptype=052|#]] 하지만 자신의 아내를 [[감성팔이]]에 이용했던 그가 재판에서도 같은 방법을 쓰려는 듯해서 대중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검찰은 2018년 1월 3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 A씨가 양형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이영학과 공범인 딸에게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이영학이)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 피해자를 살해하면서 "미안해, 내가 [[지옥]]에 갈게. '''갈 때는 힘들게 안 하네'''."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지껄였다고 한다.]를 생각하면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분노의 감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범인 딸에게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동창을 유인한 혐의(미성년자 유인)와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사체유기)로 장기 7년에 단기 4년을 구형했다. 이영학은 최후진술에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밝혀진 사실로는 재판 전 자기 딸에게 재판장과 피해자 유가족 앞에서 [[악어의 눈물]]급으로 감정에 호소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며 교육을 시킴과 동시에 자신은 1심 재판 이후 감형받아서 출소할 방법을 9가지나 계획했다. 만약 이 방법이 통해서 2심에서 감형받았을 경우 푸드트럭을 몰고 전국을 돌며 장사를 하는 것과 '[[내가 살인범이다|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자서전을 쓸 생각이었다고. 딸에게 보낸 편지엔 소년부에서 메이크업 같은 기술을 배우고 할머니를 통해 개명해서 새 삶을 살면 된다고 하거나 출소 후 1년 정도 기다려서 복수를 해야 한다는 등 정신 못 차리는 태도를 보였다. [[http://news.nate.com/view/20180131n12820|#]] 결심 공판 1달 뒤인 2월 21일,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영학은 '''[[사형]]'''을 판결받았다. 곁가지인 공범들의 경우 지인은 징역 8개월, 형은 1년을 선고받았다. [[https://legalengine.co.kr/cases/jitK_sgo5KdelGDRJveK9Q|판결문]] 딸은 구형보다 줄어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https://legalengine.co.kr/cases/50050169|판결문]] 재판부는 "범죄에 대한 응당한 징벌, 잠재 범죄에 대한 경고,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위로 등을 포함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는 이영학의 범죄 사실을 두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 '몰인간적이고 추악한 행위' 등 감정적 표현을 다수 사용하며 그를 꾸짖었다. 직접 보자. >단지 자신의 변태적인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중략)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였는바, 이러한 범행계획 내용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잔인하며 혐오적'''이다. >약 24시간에 걸쳐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영양도 공급하지 아니한 채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하며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만들었다.(중략) 간교한 행동을 하여 가족들이 피해자를 찾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마저 봉쇄하는 잔인함마저 내보이기도 하였다.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성인의 관점에조차 '''극악무도한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변태적이고 가학적이며 피해자의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짓밟는 추행'''을 하였다. >마약류를 과다 복용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약 20여 시간 동안 아무런 음식도 섭취하지 못한 피해자가 간신히 의식을 찾아 피고인에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비참하고도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살해과정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포악하며중대범죄와 결합되어 있다. (중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등을 죄를 범하고 사람을 살해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는 '''죄가 규정된 이래, 이에 해당하는 그 어떤 범행과도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하고 잔인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처가 사망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를 대신할 성적 대상을 찾았고, 자신의 딸로 하여금 그 친구를 유인해 오도록 하여 '''추악하고 몰인정한 강제추행살인'''의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 전체를 공분으로 휩싸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 또한 '''용서받기 어려운 악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게 되었다. 부장판사의 경우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 정도와 영향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2&oid=008&aid=0004012779|#]]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 공포 등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고, 결국 고귀한 생명까지 잃게 되어 그 어떠한 응징이나 처벌로서도 위로받거나 회복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중증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는 [[술]] 없이는 잠에 들 수조차도 없는 [[수면장애]]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약물치료를 할 경우 정신을 놓아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약물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모는 피해자에게 평소 어려운 친구에게 잘 대해 주라고 한 자신의 말을 사무치도록 후회한다고 참회하면서 피해자가 이렇게 사망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은 앞으로 평생 치유될 수 없이 가슴에 박힌 비참한 쓰라림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 >또한 피해자의 친한 친구들과 담임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과 학교 교직원 일동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평소 밝고 명랑한 성격이었던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정상적인 분위기의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두에게 '''지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초래하였다. 2월 22일, 이영학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해자가 1명인데 살인 전과가 없는 살인사건에서 법정 최고형 선고가 내려진 선례가 1990년대 이후 거의 없기에 항소심에서도 사형으로 판결할지는 미지수였고,[* 실제로 현재 생존해 있는 사형수들을 기준으로 볼 때 2000년대 이후에 피살자 1명만으로 사형이 내려진 사례를 보면 살인 전과자였던 [[영웅파]] 사건의 두목 이순철이나 역시 살인 전과자였던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전용술]] 빼곤 없다. 적어도 피살자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결국 동년 9월 6일 내려진 2심 재판 선고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지인은 2018년 8월 2일 항소를 기각해 징역 8개월이 유지되었고 이영학과 재판을 함께 받은 친형도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이 유지되었다.][[https://legalengine.co.kr/cases/4zT8-V0iecNduSTgbDS4Dw|판결문 전문]] 딸은 장기 6년, 단기 4년이 유지되었다.[[https://legalengine.co.kr/cases/50050649|판결문 전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326605|기사]] 그리고 11월 2일, 이영학의 딸의 상고가 기각되어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025&aid=0002860925|기사]] 11월 29일, 이영학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았다.[[https://legalengine.co.kr/cases/edAlSXsUyROhkUg8CR4wng|판결문 전문]] 대법원은 이영학의 살인 행각을 '우발적 살인'으로 판단해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 이영학의 딸은 지금쯤 단기형만 마치고 조기출소했는지, 지금도 조기출소를 못 하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지 알 수 없다. 비록 사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으나 이영학의 죄질이 매우 나빠 [[가석방]] 가능성은 조금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학의 모범수 코스프레 가능성을 제기하며 가석방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영학은 본 문서의 살인사건 이전에도 자기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자신의 추악한 본모습을 드러낸 바 있어서(단지 당시에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을 뿐) 모범수 코스프레를 하더라도 간혹 교도관이나 다른 죄수들에게 변태적인 언동 등의 추악한 본모습을 보여 모범수 코스프레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동 성폭행]]이나 [[강간살인]] 같이 [[성범죄]] 관련 강력범죄일 경우 가석방 확률은 더욱 더 낮아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